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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의 세무 리스크란? 신고 누락 사례와 대책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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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시간:2026-01-20 09:45

이 기사의 요약:부업으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중고 거래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 목적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세법상 ‘사업’으로 간주되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급차 재판매와 관련해 약 5억 엔의 신고 누락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수입 비즈니스에 도사리고 있는 세무 리스크와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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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전 이사장의 신고 누락 사건에서 배울 점

부업으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중고 거래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 목적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세법상 ‘사업’으로 간주되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급차 재판매를 둘러싸고 약 5억 엔의 신고 누락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수입 비즈니스에 도사리고 있는 세무 리스크와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부업으로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중고 거래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 목적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세법상 '사업'으로 간주되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급차 재판매를 둘러싸고 약 5억 엔의 신고 누락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수입 비즈니스에 도사리고 있는 세무 리스크와,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전 이사장의 신고 누락 사건에서 배울 점


2025년 6월, 오사카시의 의료법인 전 이사장에 대한 약 5억 엔의 신고 누락 지적이 보도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페라리 등 고급차를 4년 동안 여러 차례 재판매하고, 그 이익을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세액은 약 3억 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록 ‘취미’로 시작한 매매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무상 ‘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사적인 소유물의 처분으로 판단될지, 영리 목적의 거래로 판단될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과세 위험은 고급차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나, 중고 거래 앱·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부업으로 물품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친숙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례를 계기로, 수입 비즈니스나 온라인 물품 판매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와 일상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대책 포인트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부터가 과세 대상인가? ‘취미로 하는 매매’와 ‘사업 소득’의 경계선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상 명확한 ‘횟수’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소득세 기본통달’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기 쉬운 주요 요소】


・판매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준: 월 2~3회 이상)

・매입 및 판매가 계획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급여 소득자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 발생)

・판매 전용 SNS 계정이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매입처나 판매처(고객)가 특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는 이를 ‘취미의 연장이 아닌 사업으로서의 영리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보도된 의료법인 전 이사장의 사례에서는 페라리 등 고급 차량을 여러 대 지속적으로 전매한 점으로 인해, ‘사적인 처분’이 아닌 ‘영리 목적의 전매’로 판단되어 약 5억 엔의 신고 누락이 지적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거래의 반복성과 수익성이 중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중국 수입 비즈니스나 중고 거래 앱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물품 판매 활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급하는 상품이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또는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수입 비즈니스에서 간과하기 쉬운 세무 포인트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는 소득은 신고 대상


중국 수입을 부업이나 용돈 벌이로 시작한 분이라도,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는 소득(=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확정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20만 엔이라는 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확정신고 의무 기준 중 하나입니다.


참고: 급여 소득자는 ‘급여 소득 및 퇴직 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예를 들어, 월 2만 엔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도 1년 동안 24만 엔이 되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설령 소득이 20만 엔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1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고 거래 앱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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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소비세 과세 사업자’가 된다

매출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분들은 소비세 신고 의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세법 제9조에서는 "재작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부터 소비세 과세 사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 매출 1,200만 엔 → 2027년에 소비세 과세 사업자로


과세 사업자가 되면 상품 판매 시 소비세를 가산하여 청구할 의무가 발생하는 한편, 매입이나 경비에 드는 소비세를 공제(매입공제)하는 처리도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장부 작성이나 경비 기록 방법도 면세 사업자일 때보다 더 엄격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시점에 청색신고로의 전환이나 회계 소프트웨어 도입, 세무사와의 상담 등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세 사업자 상태에서 장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비세 과세 사업자가 된 후에 추징세를 부과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 기록·인보이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국 수입 비즈니스에서 “매입은 대략 이 정도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감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면, 세무 대응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대행 업체를 통한 매입의 경우, 주문이나 지불 흐름이 복잡해지기 쉬우며, 영수증이나 인보이스(청구서)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명확히 관리해 두는 것은 세무 조사 시 ‘정확히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관리해야 할 주요 항목


・매입 인보이스(청구서)

상품명·수량·단가·합계 금액·통화·거래일 등이 명기된 것.

통관 및 소비세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비·수수료 지급 기록

물류비, 관세, 대행 수수료 등의 내역.

이들은 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기록(매출 장부·주문 내역)

언제・어떤 상품을・얼마에 판매했는지가 기록된 것.

매입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익 계산이나 소득 신고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정보를 정리·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로부터의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과거 최대 7년 치의 장부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청색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7년, 백색 신고자는 5년간의 보존 의무가 있음).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식의 설명은 세무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매입 및 판매 증빙 자료를 잘 정비해 두는 것은, 향후 세무 조사나 융자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되는 ‘신뢰성의 토대’입니다.


수입 비즈니스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 기록 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실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는 세무 조사 실태

예전에는 ‘부업 규모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개인 수준의 거래라 할지라도 세무서의 감시 체제가 강화되어 있어 적발될 위험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EC 플랫폼이나 캐시리스 결제, 은행 계좌 정보는 세무서의 정보 조회 및 데이터 연동 대상이 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파악되기 쉬운 사례


・메르카리・라쿠마・BASE・라쿠텐 마켓 등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PayPay, 라쿠텐 Pay, Stripe 등의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은행 계좌에 정기적인 ‘매출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개인 계좌라도 대상)


국세청은 2022년 이후 ‘부업 수입’이나 ‘중고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회계 도입 현황이나 플랫폼 제공 기업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개인의 수입 판매나 인터넷 거래도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되는 범위와 제재


실제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난 3년~7년 분의 장부나 거래 내역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특히 청색신고인 경우 7년간의 보존 의무가 있으며,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15%~20%)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연체세

본래의 납세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같은 세금.


예를 들어, 연간 50만 엔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경우, 세액에 더해 7만 엔~10만 엔 이상의 추징세가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에야 서둘러 장부를 정리하더라도, 과거 데이터가 불완전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수정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업이라 괜찮다”, “금액이 적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기에 기록을 관리하고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ubbuyer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

상품 분류·수입 기록의 투명화는 세무 대책의 첫걸음


중국에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무엇을’, ‘얼마에’, ‘어디서’ 매입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 회피로 직결됩니다.


특히, 매입 상품이 잡화나 의류 등의 경우, ‘취미로 하는 쇼핑’인지 ‘영리 목적의 매입’인지 판단하기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장부와 증빙 자료(에비던스)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확정신고 시나 세무서로부터의 문의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품명・수량・단가가 명시된 인보이스(청구서)

통화·날짜·공급처 등도 포함하여 기록되어 있으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운송비・관세・대행 수수료 등의 지급 증명 서류

정당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판매 기록(매출 장부)

어떤 상품을, 언제・누구에게・얼마에 판매했는지가 명시된 것.

매입 내역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부와 증빙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청색신고 승인이나 세무조사 시 평가 기준과 직결됩니다.


신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평소부터 기록 정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참고: 세법상 보존 의무는 청색 신고자의 경우 7년, 백색 신고자의 경우 5년(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나 미신고인 경우, 보존 의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300만 엔을 넘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입 판매를 부업으로 시작한 경우라도, 연간 매출이 300만 엔~500만 엔 규모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세무·회계 업무 처리가 한꺼번에 복잡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가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세 과세 판정

재작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그 다음 해부터 소비세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소비세법 제9조).

・소득세 세율 인상

과세 소득이 195만 엔을 초과하면 세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므로, 납세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복잡화

매입 재고 관리, 감가상각 자산의 계상, 가사 배분(자택 사용 시 경비 배분) 등 정확한 장부 기록이 요구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청색신고 도입이나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세무사와의 상담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무 처리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계속하면, 본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추징을 당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부업이라 하더라도 비즈니스로서 확장을 목표로 한다면 ‘세무 체계 재검토’는 성장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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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안전한 수입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

2025년에 보도된 전 의료법인 이사장의 고급차 재판매 사례는 “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반복적인 물품 판매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중국 수입을 통한 부업이나 소규모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비록 매출이 월 수만 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영리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면 세무상 ‘사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나 소비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취미’와 ‘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매출·이익·경비·재고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나 인보이스 등 기초적인 기록을 평소부터 잘 관리해 두면 세무서로부터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만일의 조사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세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갈림길이 됩니다.


안심하고 수입 비즈니스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거래 현황과 장부 관리를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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