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네일은 수입 판매가 가능한가? 필수 조건과 주의사항을 해설

젤 네일 제품은 수입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은 ‘네’입니다! 젤 네일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잡화(기타 제품)로 분류되어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잡화품으로 수입하면 진입 장벽이 높은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가 필요 없으므로, 간편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잡화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손톱에 직접 도포하는 베이스 젤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손톱에 직접 바르지 않고, 두 번째 층 이후에 바르는 젤 네일 제품이어야 합니다.

3: 손톱에 직접 도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4: 인체의 손톱 제2층 이후에 도포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다음 a, b 두 가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a. 「손톱에 직접 바를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표시

 b. 「잡화」 또는 「잡품」 표시

5: 인조 손톱 전용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다음의 a, b 두 가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a. 「인체의 손톱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b. 「인조 손톱 전용」 또는 「네일 팁 전용」이라는 표시

6: 기타 주의사항

표시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손톱에 직접 도포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잡화’ 또는 ‘잡품’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본래 손톱이라도 베이스 젤을 경화시키면 인공 손톱이 됩니다.

그 위에 도포하는 컬러 젤이나 탑 젤은 잡화(잡품)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2: 잡화로 취급되는 젤 네일이라도 제조사 책임(판매자 책임) 하에 안전성 보장은 필수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3: 동일 브랜드 내에서 화장품과 잡화가 혼재되어 있어도 괜찮지만,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용기나 라벨 디자인으로 구분하는 등 식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원래 화장품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잡화(잡품)로 전환하여 판매할 때는, 상품 패키지나 상품 페이지를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수입할 때는 운송업체나 세관으로부터 약기법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약기법 비해당임을 설명하면 수입이 허가됩니다.


★ 라벨이나 패키지의 표시 방법에 관해서는 각 도도부현의 약무과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젤 네일 제품을 잡화품으로 수입하실 때는 꼭 중국 수입 대행 업체인 'HubBuyer'에 의뢰해 주십시오.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대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