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조건과 규제는 무엇인가

필요한 허가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꽤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이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판매할 때의 필수 조건★


필요한 허가


① 자사 수입, 자사 판매의 경우 → 「화장품 제조업 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② 타사 수입, 자사 판매의 경우 →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③ 자사 수입, 타사 판매의 경우 → 「화장품 제조업 허가」


※화장품 성분은 일본 국내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어 표기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적 요건

① 「화장품 제조업 허가」 → 책임 기술자


②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


※ 약사 또는 대학에서 약학 또는 화학 관련 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


필요한 제조업 허가

① 일본 국내에서 소형 용기, 봉지형 포장 등에 충전하는 경우 → ‘일반 구분’


② 포장, 일본어 표시, 보관 등만 수행하는 경우 → 「포장·표시·보관 구분」

필요한 신고

①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 → 각 도도부현 지사


② 화장품 외국 제조판매(제조)업자 신고서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이며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공고 등 최신 정보는 각 도·현의 약사과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수입의 경우★

일반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이른바 개인 수입을 하는 경우(해외에서 가져오는 경우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후생노동성의 지방 지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영리 목적의 수입이 아님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범위 내에서는 특례적으로 세관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입한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판매·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분량을 합쳐서 수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표준 사이즈 기준 1품목당 24개 이내


예를 들어 립스틱의 경우, 브랜드·색상 등에 관계없이 24개 이내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정리

간단히 정리해 보면


① 한 종류당 최대 24개까지


② 판매·양도는 불법


③ 다른 사람을 대신해 수입하는 것도 금지


주의:

상기 정보는 중국 수입 대행 업체인 허브바이어(HubBuyer)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반드시 정확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통관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 수입 대행 업체인 '중국 조달 HubBuyer'가 작성했습니다.

중국 조달 전문 HubBuyer 

HubBuyer는 일본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님을 대신하여 중국 내 모든 업무와 일본으로의 납품(FBA 직송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 판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꼭 HubBuyer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