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니미스 규칙 개정이란? Temu·SHEIN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

데미니미스 규칙이란? ── ‘제도의 구조와 면세 조건’



‘데미니미스 규칙(De Minimis Rule)’이란,

소액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나 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과세 가격이 1만 엔 이하인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통관 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액의 해외 온라인 쇼핑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개인 수입 비즈니스의 보급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재검토의 배경──Temu와 SHEIN의 급성장이 미친 영향



최근 중국에서 시작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emu’와 ‘SHEIN’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Tem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전자상거래 앱이 되었으며, SHEIN도 그 뒤를 이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저가 상품을 한 점씩 개별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일본의 데미니미스 규칙(소액 수입품 면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을 통해 제도의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중소 전자상거래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해외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무성의 방침──소비세 과세를 위한 제도 개편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무성은 세제 개정을 위해 데미니미스 규칙의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세 면제는 유지하되, 소비세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일본 내 세무 등록 및 납세 의무 도입

・Temu나 SHEIN과 같은 사업자에게 판매 시점에서의 소비세 징수 및 신고를 의무화하는 안이 대두됨


다만, 등록 절차나 과세 시기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설계 및 국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해외 동향──미국·베트남·EU의 선행 사례



일본이 제도를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제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800달러 이하 면세 제도(데미니미스 규칙)에 대해서도 의회와 업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2024년 2월 소액 수입에 대한 면세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EU: 2021년 7월부터 22유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게 되었으며, 플랫폼 과세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소액 수입에 관한 세제의 ‘허점’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이 가져올 영향──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도가 실제로 변경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소비자와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



●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Temu나 SHEIN 등에서 판매되는 수백 엔~1,000엔대의 저가 상품에도,

소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 가격에 더해 통관 수수료나 배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지불액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Temu나 SHEIN에서 상품을 조달하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면세였던 매입에 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여,

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업으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반면, 이미 국내에서 적절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경쟁 조건의 공정화가 진전되어 시장 전체의 건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앞으로 수입 비즈니스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데미니미스 규칙의 재검토는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수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달 경로 확보


1688이나 타오바오 등을 이용할 경우,

품질 관리·가격 협상·납기 관리 등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입 대행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익률을 고려한 상품 선정


저가 상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나 독창성이 있는 OEM 상품으로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통관 및 세무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 활용



▶ HubBuyer 활용을 추천합니다


「HubBuyer」는 1688·타오바오·티몰 등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지원하는

일본어 지원이 가능한 수입 대행 업체입니다.


리서치·구매·검품·촬영·보관·국제 배송·FBA 입고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제도 개정 후 요구되는 인보이스 발행·통관 서류 작성·수입 소비세 대응 등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어, 향후 변화에도 강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 제작 및 OEM 상담,

라벨 교체·패키지 변경 등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는 기능도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 후 주목해야 할 상품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제도 개정 이후의 수입 비즈니스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저렴한 소품류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식에서,

단가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하에서는 앞으로 특히 주목받을 상품 장르를 소개합니다.


● 미용·건강 관련 용품


미용 기기나 스킨케어 용품 등은 비교적 단가가 높고, 독자성을 내세우기 쉬운 분야입니다.


OEM을 통한 제조 및 브랜딩이 용이하여, 자사 브랜드를 확립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 가젯·스마트폰 액세서리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고, 재구매 수요도 많은 분야입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성을 추구한 아이템을 선정함으로써,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이익률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 패션·잡화(중가대 이상)


기존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문당 이익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OEM이나 오리지널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가격 경쟁에 휘말리기 어려운 독창성을 갖춘 상품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에서는 상품 이미지와 설명문의 품질이 구매율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HubBuyer'에서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한 비주얼 제작과, 일본어로 제공되는 세심한 지원 체계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에 필요한 소재와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요약──제도 개편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



데미니미스 규칙의 재검토는 해외 온라인 쇼핑이나 개인 수입을 이용해 온 사용자들에게는

일정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제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는 그동안 불균형했던 경쟁 환경을 바로잡고,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종말’이 아니라,

사업의 질을 재검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입 대행업체――

예를 들어 ‘HubBuyer’와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제도 개정 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두면,

새로운 규칙 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